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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아시스

공공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조건, 소득, 거주기간 공공청약이란?

by MONEYOASIS ⋆* ◡̈⋆* 2024. 8. 31.

공공분양이란?

안녕하세요. 요즘 신축아파트 선호현상이 깊어지고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3년내에 수도권에서 신축으로 공급될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독려를하고 공공분양 수도 늘리려고하는 등 공급을 늘리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시점으로 수도권에 신축아파트가 많지않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입지좋고 가격좋은 아파트들에서는 만점짜리 청약통장이 쏟아져나오면서 신축의 내집마련에 다들 조급해하고있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과 공공분양의 특징과 바뀐점 등을 알아보고 공공분양을위해 준비해야할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이란 무엇일까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인 국가유공자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종류는 2가지인데요. 첫째는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종류로는 국가나 지자체 혹은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85이하 주택입니다. 두번째로는 민영주택인데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때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가지로 공급을합니다. 각 비율을 보면 일반공급은 25% 특별공급은 75%입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은 신생아특별공급이 20%로 가장 많고,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기관추천특별공급이 각 15%이며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각 10%, 마지막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5%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공공분양 거주기간과 전매제한

공공분양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시세대비 분양가격 비율이 80%~100%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며, 시세대비 분양가격 비율이 80%미만인 주택은 5년이상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집니다. 

전매제한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이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일 경우에만 1년이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주택은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으니 참고하면좋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신설된 부분

최근 저출산대책으로 공공분양시에도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을 마련했는데요. 출산가구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었습니다. 1자녀일때는 10%p 기준완화, 2자녀이상일때는 20%p기준을 완화해줍니다. 이때 출산가구 기준완화 적용은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 5개의 특별공급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녀 한명 키우는데 필요한 금액이 많음에도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이 낮아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반영된것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설된 공급정책입니다. 게다가 총 분양의 20%비중을 차지하는건 꽤 큰 비중이기때문에 출산장려를위해 제도를 개선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합니다. 사실 기본자격요건에 해당지역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경우가 많지만 상세한 공고문 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지침이 있기때문에 요즘같이 신축이 귀하고 공공분양 등 청약의 경쟁이 심할때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필수조건이고, 여기에서도 고득점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3년이상을 거주해야합니다. 특별공급별 가장 필수 자격요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의 신생아특별공급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이때 태아도 포함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의경우 주택구입이력이 없어야하며 대부분 추첨을 통해 공급됩니다. 기관추천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가 5%,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10%를차지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거나 입주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며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는 미성년자녀가 2명이상이어야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자녀와 무주택기간이 길어야해서 약 40세이상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마지막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최소 3년이상 부양한 사람이어야합니다. 

 

공공분양의 거주기간과 전매제한부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자격요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급전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당첨확률이 높아질수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