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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아시스

부동산 매매 임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총정리

by MONEYOASIS ⋆* ◡̈⋆* 2024. 9. 5.

부동산 거래기초

안녕하세요. 요즘 수도권중심으로 집값상승세가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하고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로 생애 처음 내집마련으로 부동산매매거래를하는분들도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물을 알아볼때는 다양한 어플이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기본 시세와 마음에드는 매물을 알아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아파트의 각 매물 금액과 상세 정보등을 알수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매매가를 확인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게 보통의 부동산 거래 순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 매매하는 금액 외에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꽤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이 부대비용을 놓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여 당황할수도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거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부대비용

먼저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부대비용의 종류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비용 등이 발생하며 매매 후 일년에 한번 9월에 보유세도 내야함을 알고있어야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있는 부대비용이 바로 중개수수료이죠.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 시 지급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몇년전 부동산거래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었고, 중개수수료가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위에 중개수수료표를 참고해보세요. 최근에는 직거래를 할수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부동산 금액에 때라 중개수수료율이달라지며 매매거래인지 임대차거래인지에 따라서도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두번째 부동산 매매 부대비용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주택을 보유하는 수가 많을수록 또 부동산취득세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정부정책이 많이 생기면서 예전에 비해 3주택자나 4주택자 등 다주택자가 많이 사라지고있습니다.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기위해 여러 주택을 처분하고 가장 좋은 입지의 주택만 소유하는 분위기입니다. 

세번째 부동산 매매 부대비용은 법무비용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때 법무사를 통할경우 대행 수수료를 내는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빠르고 잘 나와있어서 직접 셀프로 등기를 하는경우도 많지만 부동산초보자이거나 거래를 처음하는 경우는 법무사 대행을 추천합니다. 보통 비용은 20만원중반정도부터 4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부동산 법무비용에는 보수료와 교통비나 서류비 등을 포함하여 금액이 측정되는데 여러군데를 비교하여 적절한 금액대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 부동산 매매 부대비용은 대출비용입니다. 집을 구매할때 대출없이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거래 과열이 일어나는 상황을 잠재우기위해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도 대출규제입니다. 원하는 집을 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대출부터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달 얼마를 이자로 내야하는지를 확인하여 나의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또 대출을 발생할때 발생하는 소액의 부대비용도 있는데요. 수입인지대나 국민주택채권 등의 소액 부대비용이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해당 은행에서 보통 함께 부담하며 필요한 부대비용을 상세히 안내해주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부동산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매매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자주하는 일이 아니기도하고 매년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생기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거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알아보는것도 좋지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다양한 부동산 매매 사례를 접하고 가장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기때문이고 부동산 매매관련 내용뿐만아니라 부대비용, 동네분위기나 인테리어나 이사업체 등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야의 일들의 좋은 정보를 알고있을 가능성이높고 많은 조언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동산도 여러군데 다녀보며 나와 말이 잘 통하고 잘 맞는 공인중개사소장님을 만나는것도 중요합니다.